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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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2) "저장품"이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부 매입이 아닌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제조, 채굴, 채취, 재배, 양식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합계액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말한다. (2) (1)에서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란 운임, 보험료, 관세(다만, 환급관세는 제외한다),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5. (재고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2) 저가법 적용 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6. (재화판매원가의 인식) "재고자산"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7. (저장품) (1) "저장품"은 문단4 내지 문단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 (1)에도 불구하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는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8. (선급금) "선급금"이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관련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9.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였으나, 결산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아 비용화하지 않은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분한다. 10.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는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11.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12.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취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13. (선수수익) 수익 발생시점에 앞서 대금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납 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제거한다.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발생분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14. (준비금의 적립)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보증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업무특성 상 미래 우발손실이 예상되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15.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 (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