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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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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제2조(구성)

제2조의2(위촉위원)

제2조의3(간사위원)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출처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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