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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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