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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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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택시교통과 문의: 택시교통과/03-●●●●●-36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