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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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1.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2. 금융회사의 임원 2명 3. 경제단체의 임원 3명 4.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5. 시민단체의 임원 3명 ③ 위원 중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제정ㆍ개폐 및 적용방법 2. 그 밖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소속기관에서 퇴직 또는 해임된 때 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2월말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안건의 송부) 정기회의에 심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재심의에 붙이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수당)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소속공무원 중 소득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