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10.14, 2021.12.16>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이 영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급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제9조의2 삭제 <2024.3.29>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의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20, 2024.1.16, 2024.3.29, 2026.6.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5조(별정직 정원)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8조(한시정원)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33조(시정요구)

제34조(조직분석ㆍ진단 등)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