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96」 입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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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2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2.2.18.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2022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2.2.18.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2.02.18 ~ 2022.03.11 제외대상: -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으로 창업을 예정 중인 자 * ①일반유흥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4-●●●●-307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