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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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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제16조(추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제18조(양벌규정)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3조(고지)

제24조(참가 절차)

제25조(참가인의 권리)

제26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27조(증거)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9조(상소)

제30조(대리인)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제33조(몰수보전명령)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제4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4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제4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5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제6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2조(불복신청)

제63조(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4조(공조의 실시)

제65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6조(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7조(법원의 심사)

제68조(항고)

제69조(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제70조(결정의 취소)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제73조(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4조(절차의 취소)

제75조(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검사의 처분)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78조(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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