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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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서,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 일반조건, 국가유산수리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3항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방법 ②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④ 수급인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원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수리 감독원) ① 발주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국가유산수리의 재료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국가유산수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국가유산수리 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국가유산수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 기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착수신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지정서 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3. 국가유산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기간) ① 국가유산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완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선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국가유산수리나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는 발주자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ㆍ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등 각종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수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적합한 국가유산수리)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유산수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ㆍ홍수ㆍ악천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의 단가는 제9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③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남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남은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국가유산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진척률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완료검사) ①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개조하여 다시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완료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국가유산수리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완료기한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완료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국가유산수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6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유산수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 2이상 100분의 1이하를 완료검사 후 그 국가유산수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완료검사를 끝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이 발주자로 부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④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는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등)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0조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국가유산수리용 시설ㆍ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국가유산수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수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해제시의 처리)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수리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국가유산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국가유산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국가유산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