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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발행 2021.11.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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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56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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