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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01 14:47·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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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

등록일

2025-10-01

조회수1,558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48

담당자 곽지영

‘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

- 금천구의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교통편의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 법제처,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사례 발굴 및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서울 금천구의회를 방문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버스조례”)의 시행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현장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버스조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법제처는 그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금천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ㆍ시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71대로 늘어났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예전보다 배차 간격이 짧아져서 출퇴근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이 쾌적해졌다”라며 조례 시행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금천구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4월에는 관악구,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 등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마련되며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으로 주민 불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면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 신속히 답변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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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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