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8.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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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