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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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의2.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방법) ①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5. 기타 관리소장이 휴양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7조(결제) ① 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및 기타 야영시설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또는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 등으로 예약한 사람에게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환불처리)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④ 환불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소장은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액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