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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발행 2022.12.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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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자살 시도·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내용: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04-●●●●-17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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