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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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