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발행 2024.02.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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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04.01~2026.05.0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투자육성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