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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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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1~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월 19,25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04-●●●●-33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