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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3.15·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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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광주 접수기간: 2024.03.15 ~ 2024.04.05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소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 민간 담당부서: 광주센터 문의: 06-●●●●-161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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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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