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발행 2024.08.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국외출장"이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 3. "국외직무파견"이란 소속 공무원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함을 말한다(이하 "직무파견"이라 한다). 4. "국외상주연구원"이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업무와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명예연구관"이란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농업 연구개발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6.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란 대륙별 농업기술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및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말한다(이하"협의체"라 한다). 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원 도입, 인적ㆍ기술 교류, 정보 수집 및 공유 등 농업과학 기술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기술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사업관리자"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과제책임자"란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상대기관의 책임급 연구자를 말한다. 라. "참여연구자"란 과제책임자 외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국제협력자문위원회"란 농촌진흥청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 9. "외국인 훈련"이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농업 관련자에게 농업기술 연수 등을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습득하게 함을 말한다. 10. "외국인 훈련시설"이란 국제기술협력과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청 내 외국인 체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제3조(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기술협력과에서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국외출장 기본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초에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심사ㆍ확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국외출장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촌진흥청의 예산(출연금은 제외한다)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5조(국외출장 허가권자)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별표1과 같이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이 다른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 농촌진흥기관 등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국외출장 허가의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20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타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하는 사람은 예산부담 기관과 사전협의 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산부담 기관에 허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하에 대한 출장의 심사를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본청 직속부서와 운영지원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기술협력국에서 심사한다. 1. 소속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6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속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국립대 포함)ㆍ국제기구ㆍ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되며 심사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외출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출장 2.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 가. 국외출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 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 다.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및 주제 발표(포스터 포함)를 하지 않는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라. 업무 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출장 마.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제10조(국외출장 허가의 기준) 허가권자는 별표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업무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청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국외출장의 금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3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등록할 때 귀국보고서 상에 표절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국보고서 승인자는 승인 전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담당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후관리 현황을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 등의 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와 12조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경우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제3장 국외직무파견

제16조(직무파견 기본계획 수립)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매년 초에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 그 외 국정과제 및 농업 현안 등과 관련된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에는 농촌진흥청의 파견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기관 및 분야,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계획(파견 목적, 파견기관, 파견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직무파견 대상자 선발) 제16조와 관련하여 선정된 과제의 직무수행을 위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1. 파견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며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과 어학성적을 갖춘 사람 2.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제18조(직무파견 심사요청)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허가 요청 자료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파견 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0조(직무파견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되며 심사 방법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협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직무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파견자의 적합성 2. 파견 분야 수행의 적정성 3. 파견국ㆍ파견기관 및 파견 기간의 타당성

제22조(파견공무원의 복무사항) ① 파견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상시 연락 가능 체계(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파견경비) 국외 관계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파견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견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파견공무원 보고) 직무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가.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착수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정기보고 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매 분기 말일까지 제출한다. 나.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기보고 시 제출한다. 3. 수시보고 가. 신변 변동과 관련한 사항, 지시사항, 긴급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정보사항, 파견국과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은 수시 보고한다. 4. 귀국보고 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지연 시 당초ㆍ변경 여정내역을 첨부한 귀국지연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귀국보고회 개최 및 사후관리) ① 국외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소속기관에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 공무원이 부과된 국외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출장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및「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등에 따른다.

제4장 국외상주연구원

제27조(국외상주연구원 운영) 해외 농업과학기술의 도입과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견전문연구원 및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외상주연구원 제도를 운영한다.

제28조(국외상주연구원의 임무)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임무를 지침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사업 수행, 국제공동연구 조정 및 지원 2. 국외 유용 유전자원 탐색, 수집 및 국내도입 3. 주재 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4. 주재 기관(국가) 개최 주요 행사 참여 및 정보 수집 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제29조(국외상주연구원의 선발) ①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은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을 위하여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응모자의 전문성, 리더십, 협상능력, 책임감, 국제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서류심의 및 발표를 통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결정한다. ⑤ 선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명, 선발할 수 있다.

제30조(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연구정책과장 2. 연구개발과장 3. 국제기술협력과장 4. 국외농업기술과장 5.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②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제31조(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국립농업과학원장 6. 국립식량과학원장 7.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8. 국립축산과학원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보고 및 심의관련 자료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국외상주연구원의 자격)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주재국어의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3.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 4. 파견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직급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인 사람 5. 파견종료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제33조(국외상주연구원의 파견기간) ① 파견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를 국외상주연구원이 주재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주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진업무가 부진할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재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상해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인사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국외상주연구원의 보고사항) ①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가. 신임 및 교체 파견자는 파견기관 도착 후 15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도착 및 업무 인계인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가.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매월 국제기술협력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상주연구원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월 월간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파견 1년차에는 연차보고서를, 종료 시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양식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나. 주재기관 및 국가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 자료는 요약 작성하여 정기보고 시 제출하되 중요 문건은 원본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3. 수시보고 및 귀국보고는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국외상주연구원의 직무파견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위한 귀국보고회는 국제기술협력과에서 별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제35조(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 ①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성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한다. ②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은 추진실적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시보고서, 연차보고서, 월간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 1회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평가하고 기술협력국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업무평가 결과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에 대한 심의자료 및 포상 등에 반영한다. ④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제36조(국외상주연구원의 주재국외 출장) ① 수행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 및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또는 주재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해외출장 시는 사전에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긴급출장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고, 출장 후 경위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②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국외상주연구원의 휴가) ① 휴가는 상주연구원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주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② 휴가를 신청코자 할 때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국외상주연구원의 일시귀국) ①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국외상주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시에는 연가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국외상주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귀국이 필요한 경우

제39조(국외상주연구원의 제반경비) ① 파견에 따른 제반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사무실 임차료, 차량 지원비용, 의료보험료 등)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과 주재국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② 기술협력국은 협약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등)와 국외여비(가족포함 왕복항공료)를, 파견자의 소속기관은 국외 파견에 따른 이전비와 각종 수당을,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주택수당을 부담한다.

제5장 국외명예연구관

제40조(위촉절차) ① 국외명예연구관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시험연구사업의 범위 안에서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연구사업의 필요성, 위촉예정분야의 업무내용, 자격, 위촉조건에 관하여 위촉대상 국외명예연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대우) 국외명예연구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43조(활용)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외명예연구관을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 및 협의, 국제공동ㆍ협력과제 수행 등 2. 국제행사 및 심포지엄, 국제공동ㆍ협력과제 수행 등을 사유로 한 국내 초청 3. 그 밖에 청장과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 ② 소속기관장은 국외명예연구관 활용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기별 활용 실태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국내 초청의 경우 소요경비 등을 기술협력국 및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행정지원) 소속기관장은 국외명예연구관 초청 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시험장 시설이용 2. 국내 관련시설 등 시찰시 필요한 행정지원 3. 그 밖의 시험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제45조(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당초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장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제46조(명칭) 각 협의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 지역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프리카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oL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중남미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7조(협의체의 구성) 해외 농식품 기술 공여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협의체는 총회를 둔다. 2. 협의체는 총회를 지원 운영할 사무국을 둔다. 3. 협의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이사회, 국내 협의체 공동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및 국외 프로그램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제48조(총회 구성 및 역할) ① 총회는 각 협의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또는 그 대표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의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에서는 회원국 대표 위원 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단, 청장은 각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의체의 사업을 최종 의결한다. 2. 협의체의 신규 가입 및 탈퇴 국가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의사결정에 따라 개정한다. ③ 총회는 3년에 한 번씩 협의체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개최한다.

제49조(사무국 구성 및 역할) ① 농촌진흥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협의체별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② 협의체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협의체 사무국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국제기술협력과 담당 팀장이 수행하며,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 및 예산을 기획하고 점검한다. 3. 사무차장은 국제기술협력과 담당자가 수행하며, 협의체 사업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협의체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한다. 4. 사무국내 직원은 관련 협의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전문관, 통ㆍ번역사, 국제협력요원 및 정보 수집과 홍보를 담당할 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 기획 및 예산 운영 3. 사업 평가 및 환류 4. 회원국 합의로 정하는 사항 ④ 사무국은 협의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발하여 회원국에 파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총회 이외 회의) 기획회의 등 총회 이외 회의는 각 협의체 별로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필요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51조(활동) 협의체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협의체의 합의를 얻어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작물, 원예, 축산 분야 등 농업기술 개발 2. 농식품산업화 및 농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업 연구정책 개발 3. 농식품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식품자원 개발 및 기능성 평가 4. 친환경 지속농업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 5.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식량 및 에너지 자원 개발 6. 에너지ㆍ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협력 7. 농업 유전자원 공동 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 8.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9. 농업 및 농식품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10. 회원국 간 분야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협력 11.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 개최

제52조(사업 발굴 및 선정) ① 각 협의체의 사무국은 회원국,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제안된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상정한다. ③ 총회는 기획 회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최종 의결한다. 단,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추후 총회 의결도 가능하다.

제53조(사업 운영 및 평가) ① 각 협의체 사무국은 농촌진흥청과 협의체 회원국 간의 협의한 사업수행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점검한다. ② 사무국은 회원국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결과가 대륙별 확산ㆍ보급되어 회원국의 농업 및 농식품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제7장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제54조(업무의 범위)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시행공문을 통해 정한다. 1.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모, 접수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업무 2.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과제 협약 관리에 관한 업무 3. 사업비 예산 편성 및 해외이전비 관리에 관한 업무 4.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선정ㆍ결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결과평가,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한 과제계획서, 보고서, 성과물의 등록ㆍ검토ㆍ승인ㆍ변경에 관한 업무 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 출장 및 파견, 상대측 연구원 초청 등 인적 교류 관리에 관한 업무 8. 기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제55조(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① 기술협력국장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협력기관 및 사업 분야 발굴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 및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과제공모 및 신청)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공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추진 목적, 수행 분야, 과제 기간, 신청 자격, 선정 절차와 일정, 심의ㆍ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과제응모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한하며, 과제 필요성, 과제 목표 및 추진 전략ㆍ방법, 기대성과 및 결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과제 선정) ① 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며, 연구개발과장,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고,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 검토와 발표 평가를 병행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과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 2. 과제 목표 및 추진 전략ㆍ방법의 충실성 및 적정성 3. 협력 대상 국가, 기관 또는 이니셔티브의 적합성 4. 과제응모자의 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5. 기대효과 및 결과 활용 가능성

제58조(기획형 과제) ① 국제기술협력장은 긴급 현안 해결 또는 사업화 이전의 예비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별도의 공모와 심의ㆍ평가 절차 없이 기획형 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형 과제 추진 시 과제책임자는 과제제안서를 국제기술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기술협력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형 과제에 대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협약 체결ㆍ변경 및 해약) ①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책임자는 선정 공고 후 90일 이내에 상대국 또는 기관과 기술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과제 협약 체결의 공동대표는 우리 측은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부서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하며, 상대측은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대국 또는 기관에 별도의 협약 절차나 규정이 있을 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목표 및 협력 범위,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2. 과제비 규모,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ㆍ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교류(출장ㆍ파견ㆍ훈련ㆍ초청 등)에 관한 사항 4. 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비밀 보장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④ 협약서는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제3국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⑤ 협약 변경 또는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체결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과의 협의 또는 사실 통고를 통해 협약의 변경ㆍ해약을 결정한다.

제60조(계획서 등록 및 변경)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 전 기간 또는 당해연도 과제 목표 및 수행 내용에 관한 과제계획서를 ATIS에 등록하고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훈련프로그램, 전문가 교류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ATIS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협약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책임자는 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후 사업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협약변경신청서를 공문으로 국제기술협력과에 제출하고 국제기술협력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과제계획서를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과제비 지급 및 관리) ① 과제비는 상대 기관 지정 계좌로 송금하며, 상대 기관으로부터 송금확인서를 받아 송금 여부를 확인한다. ② 상대 기관은 당해연도 과제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최종 완결과제의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 제출은 제62조의 2 제③항을 따른다.

제62조(과제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문제점 진단 및 성과도출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진도관리를 중간 또는 연차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차진도관리는 당해연도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완결 전 2개월 이내에 진도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과제책임자는 연차진도관리 평가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연차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변경, 과제비 조정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2 (최종 완결과제 결과평가) ① 결과평가는 최종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완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기술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기술협력과장ㆍ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과제책임자는 과제결과 평가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상대 기관은 최종 과제 수행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를 과제책임자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성과의 귀속 및 활용) 과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체결한 과제협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그 밖의 사항)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세부지침 또는 시행공문 등을 우선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8장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제65조(자문위원회 설치) 농촌진흥청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제협력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6조(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의 정부, 대학,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6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농업기술,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6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자문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자문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자문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외국인 훈련

제72조(훈련목적) 외국인 훈련은 농촌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연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훈련대상) 외국인 훈련의 교육대상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농업 관련자로서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과의 협약 및 협의에 따라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제74조(훈련내용) 외국인 훈련의 교육내용은 연수생 개인의 능력향상 및 조직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 제공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크게 입교식, 강의, 현장견학, 사례발표, 수료식 등으로 구성된다. 1. 입교식은 환영인사, 연수소개, 등록, 대표자 선출 등을 행한다. 2. 수료식은 만족도 조사, 소감발표, 환송인사 등을 행한다. 3. 현장견학은 강의 내용과 연관된 관련기관, 기업이나 지역을 선정하여 책임자 인솔 하에 시행한다.

제75조(훈련시기) 농업인 훈련의 교육 시기는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76조(훈련장소) ① 농업인 훈련의 교육 장소는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및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②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훈련 대상자에게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내 외국인 훈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7조(시행계획 수립)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을 훈련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작성한다. 1. 훈련 과정 및 훈련기간 2. 훈련내용 (성격) 3. 훈련대상 및 인원 4. 소요예산 5. 그 밖의 훈련계획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8조(강사의 선정 등) ① 외국인 훈련 강사 선정시 한국인 강사인 경우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강사인 경우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에서 한다. ② 한국인 강사의 경우 훈련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기 능력이 있는 농촌진흥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강사로 선정한다. ③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훈련재원) 농업인 훈련의 운영재원은 농촌진흥청 예산 및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의 예산으로 훈련협약에 따라 충당한다.

제80조(상대국과의 훈련 업무분장) 농업인 훈련의 업무분장은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과의 훈련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81조(모니터링 실시) 훈련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훈련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수료식 전에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제82조(사후관리) 훈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생연합체를 조직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국 기술보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기타사항) 외국인 훈련에 관련된 본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을 추가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장 외국인 훈련시설

제84조(사용자의 범위) 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되거나 내청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한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5조(운영 및 관리)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국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시설 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훈련시설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수행에 따른 각종 관련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내ㆍ외부 설비,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 2. 훈련시설 관리 지원인력의 운용, 훈련시설 내 청결과 질서 유지 3. 훈련시설 이용실적 관리와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4. 물품의 지급과 반납 확인 및 필요시 변상 조치 5. 화재 예방과 외국인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망 가동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훈련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안내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관리원으로 하여금 영문 안내서를 훈련시설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통하여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훈련시설 사용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87조(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 ① 훈련시설 관리원은 외국인 훈련시설 사용자 또는 훈련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체류 일수에 따른 훈련시설 사용료를 납부받아 수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사용료 징수는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일수의 산정은 당일 14:00시부터 익일 12:00까지를 1일로 본다. ③ 훈련시설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④ 훈련시설 관리원은 훈련시설 사용료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 요청하여야 한다.

제88조(훈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농촌진흥청 사업 관련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국제 또는 대외기관과 협약에 의한 사용의 경우 3. 농촌진흥청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장 기타

제89조(포상) 국제협력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우수과제(책임자) 또는 공로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9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