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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9.2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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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동욱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동욱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16

등록일2025-09-22

조회수412

고시번호2025-16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5호)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hwpx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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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5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의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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