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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9.2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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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동욱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16
등록일2025-09-22
조회수412
고시번호2025-16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5호)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hwpx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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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5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의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