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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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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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