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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발행 2025.12.16·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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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지원내용: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관광스포츠과 문의: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65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4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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