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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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2264||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22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