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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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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자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11000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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