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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발행 2024.06.14·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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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4년 기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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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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