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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발행 2025.05.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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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획요금과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68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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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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