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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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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 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 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 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 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 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 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 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 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 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 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 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 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①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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