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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14.01.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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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유족의 등록)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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