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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발행 2026.03.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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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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