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5.12.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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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