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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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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16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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