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29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