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조달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6.02.10· 색인 2026.07.04 11: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9.)은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은 제설제의 제조원가에서 염화칼슘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급중인 제설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ㅇ 대외무역법상 염화칼슘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는 수입원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써야 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산 여부를 판별하는데,

-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상이할 경우 51% 이상,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조달청이 공급중인 친환경 제설제의 HS코드는 3824.99로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코드 2827.20과 상이합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726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