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발행 2024.04.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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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