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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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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47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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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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