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법률
국립외교원법
발행 2020.07.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외교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개정 2013.3.23>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제4조(원장의 임명 등)
제5조(교수요원 등)
제6조(교육과정)
제7조(교육생)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9조(하부조직)
제10조(부속기관)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