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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국립외교원법

발행 2020.07.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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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개정 2013.3.23>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제4조(원장의 임명 등)

제5조(교수요원 등)

제6조(교육과정)

제7조(교육생)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9조(하부조직)

제10조(부속기관)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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