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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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산청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89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