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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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명예관리자)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