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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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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1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