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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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5조(기부채납)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14, 2015.7.20>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20.12.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3.31, 2020.12.22>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1절 통칙 <개정 2009.4.24>
제23조 삭제 <2022.4.20>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제25조(대물변제)
제26조(계약의 방법)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27조의2 삭제 <2015.7.20>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제2절 대부 <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0조(대부기간)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3.31, 2020.12.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제3절 매각 <개정 2009.4.24>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4절 교환 <개정 2009.4.24>
제44조(교환)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제5절 양여 <개정 2009.4.24>
제46조(양여)
제47조 삭제 <2006.12.30>
제6절 신탁 등 <개정 2009.4.24>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제51조 삭제 <2010.8.4>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7.20>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분류번호)
제54조(물품의 표준화)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63조 삭제 <2010.8.4>
제64조 삭제 <2010.8.4>
제65조(물품의 정비)
제66조(표준서식 등)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절 취득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절 보관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71조(출납명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
제73조(사용)
제74조(대부료의 산정)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2.18, 2019.7.2, 2023.8.22>
제5절 처분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8.1.9>
제79조(불용품의 양여)
제8장 보칙 <개정 2009.4.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5조의2(지방매장물의 발굴)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제87조 삭제 <2022.4.20>
제88조 삭제 <2022.4.20>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4>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제91조(적용 배제)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제94조 삭제 <2010.8.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