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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공무원 제안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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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6조의2 삭제 <2023.8.1>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25조(확인ㆍ점검 등)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7장 보칙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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