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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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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후계농의 영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지원내용] ○ 도내 18 ~ 49세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지 임대료의 50% ~ 80% 지원 [지원연령] 18~49세

[정책설명] 청년후계농의 영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지원내용] ○ 도내 18 ~ 49세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지 임대료의 50% ~ 80% 지원 [지원연령] 18~4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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