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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외무공무원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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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3조(임용권자)

제4조(특임공관장)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제10조(신규채용)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제12조(전직)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제13조의4(인사교류)

제14조(재외공관 근무)

제15조(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제16조(교육훈련)

제17조(인사평정)

제18조(선서)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3.3.23> ]]> <![CDATA[]]> <![CDATA[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9조(복무)

제20조(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제21조(실비 변상 등)

제22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제25조(공관장 자격심사)

제26조(당연 퇴직 등)

제26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27조(정년)

제28조(징계)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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