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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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문의: 안전복지과/03-●●●●-82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