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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발행 2026.05.26·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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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A업체(경기도 소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내부에서 작업자가 정밀조정작업을 하는 도중 해당 장치가 약 30초정도 작동하여 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A업체(경기도 소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내부에서 작업자가 정밀조정작업을 하는 도중 해당 장치가 약 30초정도 작동하여 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출용 결함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150kV, 0.5mA (국내에서 사용 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대상 장비에 해당)

현재 작업자는 피폭 의심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 상세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여부 및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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