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ㆍ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다의인상"이란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수여대상) 바다의인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여 수여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조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 2. 해양에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해양 구조ㆍ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제6조(수여시기) 바다의인상은 매년 1회(해양경찰의 날 또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① 누구든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수립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7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관서에 관련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바다의인상을 한 번 수상한 자에 대한 중복 수상은 가급적 지양한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상장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표 2에 따른 상장을 발급한다. ② 바다의인상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바다의인상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바다의인상 시상 및 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발급한 상장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과 함께 상패, 기념동판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바다의 의인 홍보)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의 의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부 민관 단체의 후원 참여 2. 바다의 의인 사례를 활용한 홍보 3. 그 밖에 해양 사고 예방, 구조역량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홍보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바다의인상은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5조(취소 및 회수) ① 바다의인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 1.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의 취소 및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