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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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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과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