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조각투자 상품 과세 방안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7.17· 색인 2026.07.04 11:5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7월 17일 서울경제 <미술품 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 과세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7일 서울경제 <미술품 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 과세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미술품·저작권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