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기간연장)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2.07 ~ 2024.03.19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문의: 04-●●●●-773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