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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발행 2024.03.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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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의 경관적ㆍ미적ㆍ기능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주변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 중 ‘별표 1’에 정의된 시설물과 ‘별표 1’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유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3. ‘면단위국가유산’이라 함은 궁궐ㆍ사찰ㆍ왕릉ㆍ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의 국가유산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점단위국가유산’이라 함은 당간지주ㆍ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5. ‘자연유산’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형성된 국가유산을 말한다. 6. ‘인문국가유산’이라 함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국가유산을 말한다. 7. ‘공공주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8. ‘민간주체’라 함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유산(국가등록유산을 포함한다)과 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시ㆍ도지정유산(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와 그 외 비지정유산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등에 준용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4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품격을 지키고 한국적 공간철학을 담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2. 국가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절제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3. 국가유산을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응하는 디자인: 국가유산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양식을 반영하여 국가유산과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순응하는 디자인을 한다. 2. 간결한 디자인: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국가유산이 강조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3. 비우는 디자인: 국가유산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危害)시설물은 가리거나 숨겨 비우는 디자인을 한다. 4. 절제 있는 디자인: 국가유산을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절제된 디자인을 한다. 5. 범용 디자인: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 6. 질서 있는 디자인: 무분별한 배치나 혼잡스러운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되고 정리된 배치로 질서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한다.

제3장 영역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

제6조(공간특성별 기준) ① 면단위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규모ㆍ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2. 공공시설물은 해당 국가유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ㆍ재료ㆍ색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통일성을 유지한다. 3. 유사기능 또는 동일기능의 시설물은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 4. 통합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의 배치면적 및 설치수량을 간소화한다. ② 점단위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왜소한 점단위국가유산을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2. 낮은 인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제7조(국가유산별 기준) ① 인문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품격을 거스르지 않도록 복잡하거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유산이 돋보이게 간결한 요소로 디자인한다. 2.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장처리 또는 마감처리를 하여 이질감을 완화한다. 3. 국가유산과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국가유산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② 자연유산을 공공디자인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나 이질감을 주는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 2.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재질적인 통일감을 연출하고, 최소한만 가공하여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다. 3. 자연경관의 색보다 저채도색ㆍ저명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는 색채 계획을 한다.

제8조(관리주체별 기준) ① 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국가유산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 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르도록 계몽ㆍ유도한다. 1.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보다는 이 지침과 일관성 있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으로 국가유산이 왜소화되거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ㆍ규모ㆍ형태ㆍ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다.

제4장 국가유산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ㆍ보급) ①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국가유산 성격상 국가유산 유형별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국가유산청은 제외한다)가 국가유산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이나 행정 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의 관리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국가유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ㆍ건축ㆍ조경ㆍ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공공주체가 국가유산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체는 민간주체가 국가유산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공공주체에게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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